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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 | ||
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 비 고 |
1)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
|
| *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 *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 |
2)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 | * 일할(日割)계산 | |
3)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, 일정기간 교습정 | * 일할(日割)계산 하여 사 | |
4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
․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*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| |
․ 교습기간이 1월 초과 |